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시·군·구 인민위원회에 사업자, 특히 관광 거리 및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간판 표기 및 광고 내 외국어 사용 관련 광고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. 아울러 문화 및 광고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87호(2026년 3월 27일 공포)에 따라 위반 사례를 검토, 점검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문명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미관을 보장하며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.
문화체육관광국은 법무과(국 소속)에 나트랑시 인민위원회, 성 경찰 및 관련 기능 부서와 즉시 협력하여 점검단을 구성하고,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리를 중심으로 외국어 간판 및 광고판 규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.
문화가정관리과, 관광관리과 등은 광고 분야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 허가를 담당하며, 광고 및 광고 서비스 관련 규정 홍보를 통합 및 협력할 것을 요구받았다. 또한 관광객 대상 사업체들이 간판 및 광고판 제작 시 외국어 사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.
광고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성 내 광고 서비스 사업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을 주도적으로 준수하고 엄격히 이행하며,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 내용을 제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.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판 제작 요청이 들어올 경우, 사전에 기능 부서와 협력하여 이를 즉시 바로잡음으로써 위반 후 처벌 및 철거로 인한 비용 낭비와 여론의 반발을 방지해야 한다.

